건설업고용산재신고1 [건설업 고용산재신고] 현장이 없을때 신고방법 * 현장이 있을때 일반적인 신고방법 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(3월 15일) 고용보험 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) - 사무실 내근직 + 사무실 현장직 보수 산재보험 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) - 사무실 내근직 보수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(3월 31일) * 이부분은 계산법이 까다로워 따로 보셔야합니다. 고용보험 건설일괄 (사업자등록번호+6) - 일용직 보수 - 외주비 * 30% 산재보험 건설일괄 (사업자등록번호+6) - 사무실 현장직 보수 - 일용직 보수 - 외주비(하도급) * 30% - 건설기계특고 * 현장이 없을때 신고방법 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(3월 15일) 고용보험 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) - 사무실 내근직 + 사무실 현장직 보수 산재보험 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.. 2023. 2. 2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