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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&CappBizCD=15000000235
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접속량이 많아 접속이 불가능합니다. 잠시 후 다시 접속해주세요
www.gov.kr
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관련 서류
- 재발급 신청서(훼손)
- 법인인감증명서 (1개월이내)
- 법인인감도장 or 사용인감계+사용인감도장 ( 신청서와 위임장 작성시 도장필요없음)
- 위임장
- 수수료 2000*2건 (등록증과 등록수첩 둘다 발급시)
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처리 기관이 다르다
종합건설업의 경우 관련 시청을 가야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하다
가기전에 접수처를 알아보고 갈것!
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담당자마다 다르게 요구할수 있다.
[별지 제6호서식] 건설업 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신청서
https://law.go.kr/법령별표서식/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,20220801,서식6)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
law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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