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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관련정보

[건설업] 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관련서류

by 사주탓금지 2023. 2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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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링크

https://www.gov.kr/mw/AA020InfoCappView.do?HighCtgCD=&CappBizCD=15000000235

 

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| 민원안내 및 신청 | 민원24 | 정부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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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ww.gov.kr

 

 

건설업등록증(등록수첩) 재발급 관련 서류

  • 재발급 신청서(훼손)
  • 법인인감증명서 (1개월이내)
  • 법인인감도장 or 사용인감계+사용인감도장 ( 신청서와 위임장 작성시 도장필요없음)
  • 위임장
  • 수수료 2000*2건 (등록증과 등록수첩 둘다 발급시)

 

 

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처리 기관이 다르다

종합건설업의 경우 관련 시청을 가야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구청에서 처리가 가능하다

가기전에 접수처를 알아보고 갈것!

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지만 담당자마다 다르게 요구할수 있다.

 

 

[별지 제6호서식] 건설업 등록증(등록수첩) 재발급신청서

https://law.go.kr/법령별표서식/(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,20220801,서식6)

 

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

 

law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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