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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현장이 있을때 일반적인 신고방법
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(3월 15일)
고용보험 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) - 사무실 내근직 + 사무실 현장직 보수 |
산재보험 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) - 사무실 내근직 보수 |
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(3월 31일) * 이부분은 계산법이 까다로워 따로 보셔야합니다.
고용보험 건설일괄 (사업자등록번호+6) - 일용직 보수 - 외주비 * 30% |
산재보험 건설일괄 (사업자등록번호+6) - 사무실 현장직 보수 - 일용직 보수 - 외주비(하도급) * 30% - 건설기계특고 |
* 현장이 없을때 신고방법
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(3월 15일)
고용보험 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) - 사무실 내근직 + 사무실 현장직 보수 |
산재보험 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) - 사무실 내근직 + 사무실 현장직 보수 |
- 대표이사, 동거친족은 고용산재 제외
- 만 65세 이상 직원 실업급여 제외
- 외국인 주의
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(3월 31일)
고용보험, 산재보험 건설일괄 (사업자등록번호+6)
- 2022년 금액은 0원으로 신고
- 2023년 개산보험료(추정보험료는) 현장이 발생할거라면 산정해서 신고해야합니다.
** 3월 15일 신고는 보수총액신고(사업자+0번) 3월 31일은 보험료신고 (사업자+6번) **
* 보수총액 신고(3월15일)는 직원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를 빼고 계산을 하면 되나,
건설업의 경우 보험료 신고(3월 31일)가 신경쓸게 많아 따로 공부해야 해요.
2022년에 공사가 없고 2023년에 공사예정이라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문의 한 결과입니다.
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추후 보완예정
세무사사무실에서는 건설업의 경우엔 보험료신고는 어렵다 하여 내년엔 노무법인에 의뢰할 예정
보수총액신고는 직원 과세부분을 신고하는거라 세무사사무실에서도 가능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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