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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무관련정보

[건설업 고용산재신고] 현장이 없을때 신고방법

by 사주탓금지 2023. 2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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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현장이 있을때 일반적인 신고방법

 

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(3월 15일)

 

고용보험  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)

 - 사무실 내근직 + 사무실 현장직 보수
산재보험 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)

 - 사무실 내근직 보수

 

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(3월 31일) * 이부분은 계산법이 까다로워 따로 보셔야합니다. 

고용보험  건설일괄  (사업자등록번호+6)

 - 일용직 보수
 - 외주비 * 30%
산재보험 건설일괄  (사업자등록번호+6)

 - 사무실 현장직 보수
 - 일용직 보수
 - 외주비(하도급) * 30%
 - 건설기계특고

 


* 현장이 없을때 신고방법

 

건설업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 (3월 15일)

고용보험  건설본사 (사업자등록번호+0)

 - 사무실 내근직 + 사무실 현장직 보수
산재보험 건설본사 (사업자등록번호+0)

 - 사무실 내근직 + 사무실 현장직 보수

 

  • 대표이사, 동거친족은 고용산재 제외
  • 만 65세 이상 직원 실업급여 제외
  • 외국인 주의 

 

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 (3월 31일)

고용보험, 산재보험 건설일괄 (사업자등록번호+6)

 

- 2022년 금액은 0원으로 신고

- 2023년 개산보험료(추정보험료는) 현장이 발생할거라면 산정해서 신고해야합니다. 

 

** 3월 15일 신고는 보수총액신고(사업자+0번)  3월 31일은 보험료신고 (사업자+6번) **

 

* 보수총액 신고(3월15일)는 직원들은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비과세를 빼고 계산을 하면 되나, 

건설업의 경우 보험료 신고(3월 31일)가 신경쓸게 많아 따로 공부해야 해요. 

 

 

 

2022년에 공사가 없고 2023년에 공사예정이라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서 문의 한 결과입니다. 

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라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몰라 추후 보완예정

세무사사무실에서는 건설업의 경우엔 보험료신고는 어렵다 하여 내년엔 노무법인에 의뢰할 예정

보수총액신고는 직원 과세부분을 신고하는거라 세무사사무실에서도 가능! 

 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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